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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왕나비296
터프한왕나비29621.03.13

뺑소니 형사합의금? 보통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24일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도망갔어요 저희는 운전자있고 제가 동승자인데 전치2주나왔네요 뺑소니는 잡은상태고 합의해달라고하는데 형사합의금 보통 어느정도되나요..운전자는 어느정도고 동승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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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형사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십에서 수백만원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건 처리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를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어 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합의전이라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특별한 시세나 일반적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없고 서로 당사자끼리 구체적이 합의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써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보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진단서상 진단명에 따른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따른 피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찰받으시고 진단서상에 진단명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목과 허리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경추염좌와 요추염좌이므로 상해등급 8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치료를 받아보시고, 의사의 예상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절차를 진행하실때에는 상대방 측의 합의금을 선제시받아 보신뒤에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