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포괄임금제인가요 비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위 캡쳐본은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캡쳐한건데요.
해당 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인가요? 비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 발생시 일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 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포괄임금제(고정수당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고정OT제 소위 포괄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과 고정OT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구성은 기본급과 식대가 명시된 것으로 보이며 가산수당은 발생시 따로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등 초과근무가 발생시 근기법에 따라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비포괄입니다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지급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해당 인원들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