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아니며,
기타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관련 과실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7년 여가 지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