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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누에259
심각한누에259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한 뒤부터 눈알을 굴리면 아픈데요 이거 의료 사고로 뭐 소송이라도 걸 수 있나요!?

수술 한 뒤 몇달동안은 눈알이 살짝만 건드려도 많이 아파서 정말 고생했었고요

현재 수술한지 7년인가 지났는데요 지금도 눈알을 누르면 아픕니다;;

아 그리고요 원래 백내장 수술하면 안구가 좀 작아지나요??

한쪽눈만 백내장이 생겼었는데요

수술한 쪽 눈은 눈감고 손으로 눌러보면 푹 들어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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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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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될 수 있는것이 아닌 한 의료소송은 승소율이 매우 낮습니다.

    의료전문가가 아닌지라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수수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을 한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실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아니며,

    기타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관련 과실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7년 여가 지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해당 의료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러한 의료행위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