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2021. 03. 11. 13:24

회사 대표가 저와 얘기를 하던 중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욕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아하에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복사하여 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bc0a3a1efa01f4383876f7a73a435a4

저는 해당 사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하려 했습니다. 근데 해당 경찰서에 있는 분이 직장내 직원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고 모욕죄로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대표에게 폭언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좌절감이 듭니다... 직장내 직원들이 불특정은 아닐수 있어도 다수인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들이 회사 대표 편이라 증인을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욕설은 한것은 사실이고 녹취까지 갖고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각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즉,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했다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B의 배우자인 C에게만 했다면

C가 자신의 배우자인 B에 대한 명예훼손적 얘기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래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듯합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사실 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A가 그 얘기를 B와 관련이 없는 D에게 했다면 D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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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직원들도 "다수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는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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