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얘기중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대표가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거부 하는중에 대표가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씨x"이라고 중간에 욕을 한 번 하여 제가 대화중에 욕설을 자제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결국 대표는 본인 분에 못이겨 "ㅆ놈의 ㅆㄲ"라고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 사무실 밖에 있던 직원들은 이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직원 한명에게 욕설이랑 이런거 다 들었냐고 물어 보니깐 다 들렸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질문으로...
1.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시에,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진 회사 임직원 절반이 증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2. 저도 권고사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여 상당히 화가나 있는 상태였고, 대표가 말하는 말 하나하나 말대꾸를 하였고, 남들이 들었을때[제 3자가 판단할때(친구)]저도 싸가지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욕죄 고소를 할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지...?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