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얘기중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021. 02. 15. 14:55

안녕하세요,

회사대표가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거부 하는중에 대표가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씨x"이라고 중간에 욕을 한 번 하여 제가 대화중에 욕설을 자제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결국 대표는 본인 분에 못이겨 "ㅆ놈의 ㅆㄲ"라고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 사무실 밖에 있던 직원들은 이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직원 한명에게 욕설이랑 이런거 다 들었냐고 물어 보니깐 다 들렸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질문으로...

1.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시에,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진 회사 임직원 절반이 증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2. 저도 권고사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여 상당히 화가나 있는 상태였고, 대표가 말하는 말 하나하나 말대꾸를 하였고, 남들이 들었을때[제 3자가 판단할때(친구)]저도 싸가지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욕죄 고소를 할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성 관련하여 다른 직원이 들었다는 것은 미리 녹취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욕을 한 이유나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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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존재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공연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로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소하고 처벌을 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02.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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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직원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우연히 사무실 밖 직원이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고의는 공연히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데 회사 대표에게는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녹취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만약 회사 대표가 님의 말대꾸에 따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1. 02.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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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의 절반이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욕행위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예의를 갖추지 잃았다고 하여 모욕죄 고소에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1. 02.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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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1명이라도 들었다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말대꾸를 한 것이 별도 형사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2.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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