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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바구미177
위대한바구미17721.12.11

직장 대표 쌍욕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며칠 전 직원 10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대표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따로 불러내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다음 날 사실관계를 파악한 대표가 따로 불러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외에도 제가 전혀 잘못이 없는 걸로 드러나 다시 한 번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1. 대표가 이전에는 저에게 욕설 및 괴롭힙을 한 적이 없습니다.

2. 제가 오해를 산 사건은 업무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 내에 직원 간 문제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제가 휘말린 경우입니다.

이후 억울하고 화가 나 잠을 못잡니다. 대표에게 공개적인 사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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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당하셨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형사상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고소 여부에 대해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는 법적으로 권리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이후에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형사고소 후 합의조건으로 제시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