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랑 다투게 되면서
처음엔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당장그만둘 생각은 없었구요
한달기간 두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대표님이랑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별생각없이 한 얘기에 있어서 오해하시는거
같아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거 아니고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했다 라고 여러번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도
더이상 너랑 같이 일하기 싫다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만두게됐어요.
대표님이랑 날짜 언제까지 하겠다 이야기 한 건 없이
인수인계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얘기했었구요.
저는 한달은 일할 생각가지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셔서 예상했던 날이 되기 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된거면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일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고 당초 근로하기로 한 기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만두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에 대해 승인한 상황이라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실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퇴사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도 있으므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셨고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도 충분히 언제까지
일하라고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았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