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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개리190
잘웃는개리19022.11.06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랑 다투게 되면서

처음엔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당장그만둘 생각은 없었구요

한달기간 두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대표님이랑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별생각없이 한 얘기에 있어서 오해하시는거

같아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거 아니고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했다 라고 여러번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도

더이상 너랑 같이 일하기 싫다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만두게됐어요.

대표님이랑 날짜 언제까지 하겠다 이야기 한 건 없이

인수인계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얘기했었구요.

저는 한달은 일할 생각가지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셔서 예상했던 날이 되기 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된거면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일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고 당초 근로하기로 한 기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만두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에 대해 승인한 상황이라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실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퇴사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도 있으므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셨고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도 충분히 언제까지

    일하라고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았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