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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오색조159

멋진오색조159

24.04.01

시급에 월차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 일용직인데요 시급이 10680입니다 일용직도 월차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회사 시급이 높아서 시급에 월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저희 대표님이 어떻게 계산해서 이금액 나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도 안해줍니다 계산방법 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계산방법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및 연차휴가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