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성수동홀란드
성수동홀란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죄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사유는 cctv로 감시했었을때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11개월간 근태에관한 구두 경고 한번도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습니다(1주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라 퇴직금 때문 같습니다.)

제가 완강히 거부한 증거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미팅때 사장님께서 해고예고통지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안주기 위해 해고통보한 실제 날짜보다 한달 전으로 해서 사인을 계속 요구하셨고 결국 제가 사인을 안하자 사장님께서 직접 적으셨습니다.

저는 사직서 제출도 안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사문서 변조죄,cctv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태불량 문제를 이유로 아무런 경고 등 조치가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우선,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고 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 시 예고 통지서에 사용자 측에서 사인을 한 사실도 강력히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될 사안으로 보여지며, cctv 감시의 경우 아무런 동의 절차가 없었으며 특정인의 근태를 감시하고자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형사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올리셔서 변호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노동청 진정 시 취하를 조건으로 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문서위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 변조,cctv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하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