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중 버스나 택시로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만약 출장중에 버스나 택시로 이동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기 되나요?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이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교통 사고의 경우 산재와 자동차 보험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보통은 산재로 선 처리를 하고 산재 초과 손해 (위자료는 산재에 없기 때문에 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청구 부분은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및 각 항목별 비교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중 통상의 이동방식에 따른 교통사고였다면 산재와 자동차보험 2가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리시기 등 재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1994. 8. 24. 재보 68607-822).
회사의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자동차 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