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에 사고가 날 경우.......

완벽****
2021. 01. 14. 22:29

업무로 인해 출장을 많이 갑니다...

차를 운전할때도있고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닐때도 있습니다...

만약 출장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로 되나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되나요..

혹시 둘다 받을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이러한 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

2.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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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나 근재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한 부분은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수술부위 성형비등 향후치료비 등) 및 산재 장해급여 초과 장해 보험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1.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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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 중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 사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받는 손해액 이 외에 산업재해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통해 그손실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1.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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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받는 손해액 이 외에 산재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2021. 01.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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