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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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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신고 금액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쇼핑몰에서 결제후

배대지를 통해 제 사업자 번호로

통관하여 수입하려고 합니다

중국 쇼핑몰(타오바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할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용할 배대지 시스템상

구매한 상품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는데

이때 제가 추가 결제한

결제수수료는 따로 입력할 수 없어서

물어보니 상품 가격에 그냥 포함해서

적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 1만원 , 결제 수수료 1천원 일 경우

상품가 11,000원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하는건데

총 신고 금액은 맞지만 혹여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 결제대행수수료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하는 방안은 적정 방안으로 보여지며, 해당 금융비용의 경우에는 정확히 보자면 관세평가 측면에서 금융비용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법상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법정가산요소는 총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입니다. 카드 결제수수료의 경우 해외에서 해당 물품을 결제하기 위해서 발생한 수수료로 금융 목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납부한 수수료 성격으로 구매자의 자기계산,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한 수수료 목적은 아니므로 해당 결제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결제수수료를 포함시킨 인보이스를 제출하시어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에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가산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나 일단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수입 화주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제수수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시는 것이 적정성 측면 및 원활환 통관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 후 통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결제 수수료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인보이스 금액에 포함되어도 되며, 구분기재 가능하다면 수수료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결제수수료의 경우 여러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기에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법상 수수료의 경우 명백한 구매수수료이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제수수료가 구매수수료라는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