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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러버
알쏭달쏭한러버21.08.16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회사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이 도래하여 부여받은 권리를 모두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취득 후 양도를 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대충 2억 정도가 되는데 취득 금액은 대략 1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즉, 1억 9천에 대해 20~30% 가까운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아직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정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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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면 연봉 및 금융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최고세율 45%)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실제 매수가액) 차이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벤쳐기업의 임직원이 행사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낼 일은 많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계약에서 회사에서 퇴직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 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이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고,

    정확히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톡옵션 행사 관련 세금 링크를 통해 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angelleague.io/tabs/mypage/stockoption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