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증여,상속에 대해 친언니가 부동산 안 받겠다고 한 경우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친언니가 안갖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후에 친언니가 마음을 바꿔 다시 받겠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부모님과 친언니와 저 3명이 같이 모여 친언니가 부동산 안받겠다고 하는 영상을 찍어두면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상보다는 상속협의서를 상속인이 작성하여 서로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