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보험 관련해서 요번에 1건 자차사고 발생해 40쯤 냈는데 내년에 보험료 많이 나오나요?
3년에 걸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던데 1건 사고 발생 후 보험료가 인상되면 왜 보험을 가입하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어느정도 금액 이하면 상쇄금액이 따로 존재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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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보험 관련해서 요번에 1건 자차사고 발생해 40쯤 냈는데 내년에 보험료 많이 나오나요?: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무사고시에는 매년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을 받으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역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다만, 물적손해(자차,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고,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적용이 되며,
그외에는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 매년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닌, 한번 할증된 것이 3년간 유지가 됩니다.
질문내용상 처리내역이 자차이기 때문에 물적손해로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물적 할증은 붙지 않고,
사고처리건수 할증만 일부 붙게 되며, 이는 현재의 보험요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나, 기존 보험료에 비해 그리 크지 는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 금액(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에 의한 할증도 있지만 사고 건수에 의한 할증도 이루어
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백만원 이하로 처리를 한 건이 1건 존재하는 경우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며 3년동안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 때에 해당 사고 건수를 포함한 보험료와 해당 사고에서 처리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처리함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