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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오릭스75
짓굳은오릭스75

주인이 내년2월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월세 살고 있는데 내년 2월에 나가 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내년6월인데 더 있어도 되는건지요? 만약에 있을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있어도 되는건지요? 제가 안나가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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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집주인의 일방적 통보는 세입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당연히 계셔도 아무런 문제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전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할 수 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일은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계약서대로 계약 만기일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하셨더라도 주임법에 의거하여 거주기간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주택소유주의 실거주 등)가 아닐시에는 계약갱신청권을 통해 연장계약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실거주 이외의 사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단, 월세를 2회이상 연체를 하고 있으면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