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
아하

경제

부동산

짓굳은오릭스75
짓굳은오릭스75

주인이 내년2월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월세 살고 있는데 내년 2월에 나가 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내년6월인데 더 있어도 되는건지요? 만약에 있을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있어도 되는건지요? 제가 안나가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집주인의 일방적 통보는 세입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당연히 계셔도 아무런 문제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전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할 수 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일은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계약서대로 계약 만기일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하셨더라도 주임법에 의거하여 거주기간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주택소유주의 실거주 등)가 아닐시에는 계약갱신청권을 통해 연장계약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실거주 이외의 사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단, 월세를 2회이상 연체를 하고 있으면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