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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박새111
신기한동박새111

구직급여 신청 전 배민라이더나 새벽 쿠팡배송 알바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만 근무를해달라고하여 권고사직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가능한 날까지 최대 14일정도는 기다려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산)

그 신청 전날까지 아무것도 소득활동을 안할수 없어 새벽 쿠팡배송이나, 배민라이더같은 3.3% 신고가 되는 알바 같은것을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1일부터 6일까지 알바한것을 10일에 알바비를 받는다고하면, 제가 혹시 7일에 구직급여 신청을 한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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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적어주신 알바 이외에 고용보험 가입되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노무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