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전 물류 센터 알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월31일 계약 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사정 상 실업급여를 3월~4월 정도에 신청을 해야 돼서, 그 전에 물류 센터 알바를 할까 하는데
물류 센터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지장이 있을까요?
만약에 해도 된다면 넘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나 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10일 미만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류센터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물류센터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후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이후 부정수급 등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알바할때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전 취업을 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