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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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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 물류 센터 알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월31일 계약 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사정 상 실업급여를 3월~4월 정도에 신청을 해야 돼서, 그 전에 물류 센터 알바를 할까 하는데

물류 센터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지장이 있을까요?

만약에 해도 된다면 넘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나 일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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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10일 미만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류센터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물류센터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후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이후 부정수급 등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알바할때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전 취업을 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