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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분명한챔피언

항상분명한챔피언

전기자전거 와 오토바이사고 보험은 저는없고 상대오토바이는 책임보험으로 보험접수는 했습니다

제가 자전거타고 가면서 우회전으로

방향을 하는순간 1초정도후 뒤에서 오토바이가

추돌햇습니다

속도는 제가5키로정도 오토바이는30키로 정도

문제는 제가 어깨쇠골골절로 수술받고

전치6주 진단이 나왓는데 상대방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짝이는반딧불

    반짝이는반딧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보상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 상대방이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보상 한도가 제한적이라서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인배상Ⅰ 기준으로는 치료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위자료나 휴업손해, 후유장해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쇄골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따로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 전에 진단서, 수술기록, 소득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