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기자전거 와 오토바이사고 보험은 저는없고 상대오토바이는 책임보험으로 보험접수는 했습니다
제가 자전거타고 가면서 우회전으로
방향을 하는순간 1초정도후 뒤에서 오토바이가
추돌햇습니다
속도는 제가5키로정도 오토바이는30키로 정도
문제는 제가 어깨쇠골골절로 수술받고
전치6주 진단이 나왓는데 상대방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보상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보상 한도가 제한적이라서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인배상Ⅰ 기준으로는 치료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위자료나 휴업손해, 후유장해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쇄골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따로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 전에 진단서, 수술기록, 소득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