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보상금 등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지급하는 배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하여야 합니다.
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이 될 것이고,
진정 취하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사례금),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외로 받는 지연손해금 등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등에 따른 위약금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