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 업무에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된 입찰 업무들까지 사무 업무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동종 관련 업계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동종 관련 업계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입찰 업무까지는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업무 강도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