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주처(관공서)와 상관없이 계약업체가 5인이하면 수당지급 안해도 되나요 ??
저는 관공서에서 근무하고있고 주6일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워 단순노무용역을(시설관리)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번 입찰된업체가 5인이하라고 수당지급의무가 없어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하고 나머지 주차월차 등 모두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노무비지급내역서를 내라해도 절대안주는 상황이고 준공까지 가서 다받아갈 속셈인거같은데 이런경우는 관공서와 상관없이 수당을 미지급해도, 미지급한 수당을 업체사장이 가져가는것도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업체는 본인이 기자출신이라고 노무비지급내역서 등 증빙자료 가져오라는 저를 갑질로 신고하겠다고 몇달째 기성을 안내고있습니다. 구린놈이 성내고있는데 너무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