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가 우선입니다. 고성방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일회성이라면 수사기관 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하되, 소음 측정 데이터 등 객관적 증빙이 수반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39dB, 야간 34dB이 기준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이 기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지속성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