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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고마운왕자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요즘 집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는다던지, 뛰어다니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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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나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소음 시간대나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웃사이센터의 층간 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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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