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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번에 회사에서 DC형(?) 뭐 이런걸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교육은 온다고 하는데 뭘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IRP 특히 DC 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DB(확정 급여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DB, DC 형 이외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 보장 및 절세의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