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의 최소 형량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후 불다가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지/취소 수준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실형을 사는건가요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일거같고
최소형량이궁금합니다(기소유예,집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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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장 낮은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감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범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수백만원의 벌금이 나오기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량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위험하고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형량 예측은 극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심스러우나, 전과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약식절차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의 처분은 기소유예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