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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귀뚜라미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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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최소 형량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후 불다가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지/취소 수준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실형을 사는건가요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일거같고

최소형량이궁금합니다(기소유예,집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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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장 낮은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감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범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수백만원의 벌금이 나오기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형량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위험하고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형량 예측은 극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심스러우나, 전과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약식절차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의 처분은 기소유예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