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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아닌 반성문에 재판이나 고소 먹을 수 있나요?

계약서엔 법적으로 뭐 된다곤 들었는데 반성문에도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되는게 있을까요? 연인 사이에서 잘못을 한 부분을 적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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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반성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이 불법행위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나 감정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의 내용도 자신의 의사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잘못을 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잘못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