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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

어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이었는데요.

이미 발급한 하나를 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발행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계산서 발급하고 발급하신 분이 착각을 하셨는지 새로 발급 해야하는 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한걸 지금 확인했는데요.

이 경우 마감일 지난 오늘이라도 수정계산서 발급을 일단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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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7월분 수정세금계산서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22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잘못 발행된 것이 맞으시다면 당연 실질에 맞게 다시 수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별로 작성방법과 발급기한 그리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맞은 수정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