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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낙타101
깜찍한낙타10122.04.19

계산서 수정발행시 가산세가 나오나요?

1월에 계산서를 이중발행했어요...마감된 후라 오늘자로 취소발행 하려고 하니 상대 회사에서 1월자로 수정발행 해달래서 수정발행했는데...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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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제121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착오에 의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산서의 수정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을 준용하고 있으며, 수정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중발급 사실을 인지한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착오기재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수정사유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계산서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