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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생생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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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조사 착오를 오로지 알바생한테 물릴 수 있나요?

저는 3주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이유로 해고 당한 후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고 사장님께서 안주신다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결국엔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물건 검수를 안 했다고 재고 조사 후에 착오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책임을 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재고 차이가 계산 실수로 나는건지 검수 안해서 난 건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저 이외에도 사장님, 사장님 가족 이렇게 3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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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노동청 진정으로 인하여 감정상 문제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청구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상요구는 드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물건 검수 미흡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직접적인 손해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등에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면 선생님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것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배상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물어내라고 하면 무시하고, 임금에서 차감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