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할경우예요.
취업신고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다시 퇴사할경우 언제까지 다시 실업되었다고
신청하면 되나요..? 월급계좌 알려달라고도 안하고
텃세도 심하고 그만두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실업신고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재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 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다시 퇴사할 경우에는 다시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퇴사하셨다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 실업인정기간까지 받을수 있게 처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퇴사시 바로 재실업했다고 신고하고 원래의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