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국민연금
소득은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지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아히고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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