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할아버지의 명의의 토지가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녀 6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양도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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