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시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4년2월26일에 입사를 했습니다저는 육아휴직 대체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계약서에는 적혀있는데
월급받을때는 100프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24년4월말쯤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그럼 저 월차2개 생긴거는
자동으로 사라지는건가요?
월차를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금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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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차는 한달을 개근 근무하고 1일 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발생한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퇴사 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그럼 저 월차2개 생긴거는
자동으로 사라지는건가요?
월차를 못쓰는건가요..?
[답변]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한달 만근하여 발생한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기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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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