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 일을 못해요..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67년생 주*식이라 합니다 ,
경남 진해 해군 부대 일부 골조 공사 (형 틀 목수) 중 사고가 났어 ,
오른쪽 발목(복숭아 뼈 ) 5군데나 골절이 났습니다.
그은 1년 가까이 수술이나 물리 치료 받았고요,
병원에서는 영구적인 핀 2개 와 고정 용 핀 1개를 수술했는데 ,
고정 용 핀은 뺀 상태입니다.
2022년 2월 경 산재 종결은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한번 더 수술 가능하다고 기록지 에 기록되었다고 전달 받았고요 ,
장애 등급 14급 이라고 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을 못하고 있어요, 발목 부분이라 걸어 다니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목수 일이 너무 험한 일이라 발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겁도 나고 ,다시 재발 할 가봐,
좋아하는 축구 운동도 못해요,
두 서 없는 글 이지만 이해 부탁 드리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꾸 벅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무엇인지 원하는게 무엇인지 정확히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태로 육체적으로 목수 일이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만 정신적으로 주저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신적인 문제라면 심리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동조제2항, 동시행령 제48조제1항).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8조제2항).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