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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안경곰155
날렵한안경곰155

외국거래처에 선물하는 것에 한도가 있나요?

미국에 있는 거래처에 과일 등을 선물로 보내려 하는데 그 수량이 많거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문제가 돼는지요? 이상없이 진행하는 경우 그냥 접대비로 처리하면 돼는지요?

만일 회계상 다른 계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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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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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창출을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접대비는 일정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12개월 기준 3,600만원이며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입니다. 기본한도 외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영업목적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3만원을 넘는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며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접대비라면 연간 한도금액 내의 금액이라면 문제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시지만,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접대비라면 건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접대비만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한도초과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뿐 접대물품의 수량이나 금액을 규정하여 접대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