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한도초과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뿐 접대물품의 수량이나 금액을 규정하여 접대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