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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황여새224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처를 위해 해외 사이트 인터넷 결제를 해서 선물을 보낸 경우,
해외접대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접대비인가요?
해외접대비와 접대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것은 해외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지출처가 해외에 있다면 해외접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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