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및 상생임대인 문의합니다.
2020년12월 경기도지역 조정지역 주택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비조정구역입니다. 실거주 못했고 전세세입자들였고, 보유중입니다.
조정지역 시 취득했고, 실거주를 못해서 세금때문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2024년 2월 매도 고민중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이 24년 2월 종료 예정인데요
총 20년 12월~23년 8월까지 현재 보유기간중까지
취득당시 첫1년의 세입자에 비해서 그 다음 2년을 거주한 세입자의 전세가가 1.5억정도 높았습니다. 현세입자는 22년 2월에 계약해서 들어왔습니다.
질문은,
1. 전세가액을 높이지않고, 재계약을 하면 실거주안해도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맞는지?
2. 양도소득세차원에서
이번 세입자 계약종료와 함께 24년 2월에 집을 매도 하는게 유리할지...
이번 세입자는 종전과 같은 액수로 재계약을 하고 전세갱신청구권을 쓰게한뒤에 24년 2월 이후시점에 매도를 할지 고민중이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다면 더욱 감사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특례조건을 적용하려면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2년이 종료된 후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22년 2월 계약이 종전임대차 계약이 되고, 24년 2월에 5% 이내에서 인상하여야 상생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26년 2월 이후 매도하여야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으므로, 현재 상생임대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상생임대주택 내용 요약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18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
따라서 한번더 현재 임대료 대비 5%이내로 갱신을 하여 2년이상 임대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