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상호거래 시세 벗어나 금액 조정해도 되나요?
A라는 사람이 가진 아파트 P가 있고
B라는 사람이 가진 아파트 Q가 있습니다
A와 B는 특수관계(가족 배우자 친척 등등) 이 아닌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 입니다
A는 Q를 매수하려하고, B는 P를 매수하려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직전 실거래가와 동일 물건 호가로 금액을 참고하면
P가 15억 상당의 부동산이고
Q는 20억 상당의 부동산인데
상호 거래를 하려고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이 융통할 돈이 부족한 사정을 이해하고
각자 P는 13억에 Q는 17억에 거래하고자 협의합니다
이처럼 시세보다 낮게 거래할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A와 B는 전혀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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