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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교통사고 중에 민사,형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사고 중에 대형 인사사고를 '이건 형사 판결건이야'하며 중과대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중에 민사, 형사로 갈려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사는 통상적으로 개인대 개인의 법적 절차를 거쳐 잘잘못을 가린다고 들엇고
형사는 개인대 국가법률간 법적 절차를 가린다?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의 경우가 형사판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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