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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미어캣76
헌신하는미어캣7622.05.04

미성년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된다면 처벌은 뭐가될가요?

대략 5달?전 쯤에 (그당시 15살한테 빌려줌) 돈빌려줘도 잘갚고해서 총합40만원쯤 빌려줬었습니다. 그중에 30만원은 갚았는데 10만원은 안갚고 계좌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네요. 번호바꾸기전에 연락을 했는데 처음엔 다른사람인척하고 나중가선 형 엿먹이려고 빌린거야 ㅋㅋ 라면서 도발하고 번호바꾸고 잠적..ㅠ

그놈 이제 16살일텐데 이걸로 고소가능한가요?(아는것:바꾸기 전 전화번호,이름, 삭제된 계좌 정도...) 만약 고소가 된다면 혹시 그놈 주소를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처벌정도는 어느정도 될까요? 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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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망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이 주소를 조회하여 알아내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피고소인이 다투는지 여부,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는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