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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멋쩍은오이
대체로멋쩍은오이24.06.21

필라테스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못 받나요?

제가 66만원어치 필라테스 10회를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1달 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더니 이벤트가라며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격 안내 받을 때 현금영수증 안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 이럴 경우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2)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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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도 거부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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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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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용역 등을 고객에게 제공시에 신체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는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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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도 가능하며 상대방은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발급요청을 하시고, 거부를 한다면 실제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2)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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