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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시끄러운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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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못받은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현금 으로 구매한 건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 못받았을시 사용건 꼭 업체에서만 현금 영수증 요청하거나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개별로 신청하거나 등록할수는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직접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판매처에 요청을 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장에서 결제 시 자진발급분(국세청 번호)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이를 소비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예 처음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업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현금거래 확인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손택스)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를 이용합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이 완료되면 소비자님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체가 '무기명'으로 발행했을 경우 등록 방법

    간혹 업체에서 손님 번호를 몰라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행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소비자)]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서 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와 일자, 금액을 입력하면 본인 내역으로 등록됩니다.

    3.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만약 해당 업체가 의무발행업종인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안 줬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고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미발급 시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는 물론, 확인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