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 못받은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현금 으로 구매한 건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 못받았을시 사용건 꼭 업체에서만 현금 영수증 요청하거나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개별로 신청하거나 등록할수는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장에서 결제 시 자진발급분(국세청 번호)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이를 소비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예 처음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업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현금거래 확인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손택스)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를 이용합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이 완료되면 소비자님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체가 '무기명'으로 발행했을 경우 등록 방법
간혹 업체에서 손님 번호를 몰라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행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소비자)]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서 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와 일자, 금액을 입력하면 본인 내역으로 등록됩니다.
3.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만약 해당 업체가 의무발행업종인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안 줬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고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미발급 시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는 물론, 확인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