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복직시 휴가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9. 06. 13. 07:25

휴직 전 휴가 19개이며 2년마다 1 개씩 최종 20개까지 입니다.

현재 1년 1개월 휴직을 하고 다음달에 복직을 하는데 휴가갯수가 8개로 되어 있네요.

휴가 갯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요?

한달에 한개씩 증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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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한 휴직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직, 이른 바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휴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만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8.05.01 부터 2019.04.30 까지 1년동안 휴직을 한 경우,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월 부터 4월까지 4개월밖에 만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단, 1년에 80%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연차개수 발생)

정리하면, 귀하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80%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 1월 1일자로 관리되는 사업장의 경우,(회계기준)

2019. 06.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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