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1월 1일이 입사일이라고 치고 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중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휴가가 생기나요?
아니면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은 멈췄다가 복직하고 다시 이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직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
발생하는 것과 발생을 위한 계산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입되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연차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2025.1.1 입사자의 경우 중간에 육아휴직이 있어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6.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호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복직 시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 기간이 연차 유급휴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출근간주 기간 : 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즉, 다음 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온전히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비록 휴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