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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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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의제기 기간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 이의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 하라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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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참 어렵게 적어두었죠 ㅎㅎ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 후 1개월이내에 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는 자필서명 미이행.약관 미전달.상품설명을 잘못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 이의기간을 1월이라는 기간으로 정하라는 것으로 1월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은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사가 최종 승낙을 해서 체결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가입일로 부터 30일안에 철회가 가능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면 철회가 아닌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월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상법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동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 계약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기에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