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의제기 기간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 이의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 하라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참 어렵게 적어두었죠 ㅎㅎ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 후 1개월이내에 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는 자필서명 미이행.약관 미전달.상품설명을 잘못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 이의기간을 1월이라는 기간으로 정하라는 것으로 1월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은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사가 최종 승낙을 해서 체결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가입일로 부터 30일안에 철회가 가능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면 철회가 아닌 해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월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상법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동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 계약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기에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