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철회 가능한 기간은 몇일 인가요?
보험가입을 하고 청약철회를 하고 싶을때 처리 가능한 기간은 몇 일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류부터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설계사가 서류를 늦게 보내줘서 철회 기간이 지난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보험가입을 하고 청약철회를 하고 싶을때 처리 가능한 기간은 몇 일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류부터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설계사가 서류를 늦게 보내줘서 철회 기간이 지난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체결 후 보험증권을 받은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이미 납입한 초회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철회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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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증권받은날로 15일이내)청약철회 가능하며 청약철회시 납입했던 1회보험료는 받을수 있읍니다. 만약 계약일로부터 30일이지났다면 3대지키기(자필서명했는지, 청약서부본과 약관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3대지키기(자필서명.청약서부본.약관)가이루어졌다면 청약철회는 가능하지만 납입했던 보험료는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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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약 철회의 경우 보험 가입일로 부터 30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아직 청약 철회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청약을 철회하실수 있으나 가입일로 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청약을 철회할수 없고 보험계약을 해지(해지시 불이익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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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후 청약철회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0이내 가능합니다
서류확인후 결정하라며 서류를 늦게보내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면 보험가입 담당자의불찰이니 담당자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처리하거나 상황에따라 해당보험사의 민원처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분석 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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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사랑 상담하고 계약이후에 청약철회는 30일이내 입니다
30일이내에만 청약철회 하시고 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30일지나면 상담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고객센터나 설계사랑 상담해서 신청해봐야 답이 나올껏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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