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
상시근무인 5인이상
월~토 9시부터 18시근무 (1시간공제)
식대포함 250만원. (5월1일도 근무했음)
어디서 계산하니 최저임금이 아니라고하고
어디서 계산하니 맞게 받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식대포함 입니다. 수습 기간 급여도 아니고 수습 기간 내 명시된 금액은
모두 다 지급 한다고 는 합니다. 4대보험가입 내역 도 확인 했구 요.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차 입니다.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으로 인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부는 따로없었습니다.
식대 포함 주 48시간 / 주휴 포함 시 56시간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치인 최저임금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무(1일 8시간, 주 48시간)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초과 8시간은 연장근로, 그리고 주휴수당 8시간이 추가되어 총 지급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근로시간: 8시간 × 6일 = 48시간
2.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 48시간 → 주휴 8시간 부여
3. 총 유급시간: 48시간 + 8시간 = 56시간
4. 연장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분인 8시간은 연장근로로 시급 × 1.5배 적용
→ 이 연장근로는 이미 48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수당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 + 주휴 포함 시간: 56시간 × 4.345주 = 약 243.3시간
연장근로 가산분(8시간 × 1.5배 × 4.345주) = 약 52.14시간분 추가수당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기본급 기준 최저 월급: 10,030 × 243.3시간 = 약 2,441,499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30 × 0.5 × 8시간 × 4.345주 = 약 174,001원
총 최저 지급 기준액: 약 2,615,500원
즉, 식대 포함 250만 원이라면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내역을 확인받고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한 월급여는 (209+8×4.345×1.5)×10,030=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6일*8시간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약 243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의 90%로 시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단순노무직종제외).
그러할 경우
(10,030*90%)*243 = 약 2,200,000원
40시간이상근무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30*90%)*8h*50%*4.345= 약 157,000원 총 2,357,000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614,82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