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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긍정적인라즈베리
이미긍정적인라즈베리

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

상시근무인 5인이상

월~토 9시부터 18시근무 (1시간공제)

식대포함 250만원. (5월1일도 근무했음)

어디서 계산하니 최저임금이 아니라고하고

어디서 계산하니 맞게 받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식대포함 입니다. 수습 기간 급여도 아니고 수습 기간 내 명시된 금액은

모두 다 지급 한다고 는 합니다. 4대보험가입 내역 도 확인 했구 요.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차 입니다.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으로 인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부는 따로없었습니다.

식대 포함 주 48시간 / 주휴 포함 시 56시간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치인 최저임금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한 월급여는 (209+8×4.345×1.5)×10,030=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6일*8시간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약 243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의 90%로 시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단순노무직종제외).

    그러할 경우

    (10,030*90%)*243 = 약 2,200,000원

    40시간이상근무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30*90%)*8h*50%*4.345= 약 157,000원 총 2,357,000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614,82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