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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긍정적인라즈베리
이미긍정적인라즈베리

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

상시근무인 5인이상

월~토 9시부터 18시근무 (1시간공제)

식대포함 250만원. (5월1일도 근무했음)

어디서 계산하니 최저임금이 아니라고하고

어디서 계산하니 맞게 받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식대포함 입니다. 수습 기간 급여도 아니고 수습 기간 내 명시된 금액은

모두 다 지급 한다고 는 합니다. 4대보험가입 내역 도 확인 했구 요.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차 입니다.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으로 인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부는 따로없었습니다.

식대 포함 주 48시간 / 주휴 포함 시 56시간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치인 최저임금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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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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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무(1일 8시간, 주 48시간)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초과 8시간은 연장근로, 그리고 주휴수당 8시간이 추가되어 총 지급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근로시간: 8시간 × 6일 = 48시간

    2.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 48시간 → 주휴 8시간 부여

    3. 총 유급시간: 48시간 + 8시간 = 56시간

    4. 연장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분인 8시간은 연장근로로 시급 × 1.5배 적용

    → 이 연장근로는 이미 48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수당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 + 주휴 포함 시간: 56시간 × 4.345주 = 약 243.3시간

    연장근로 가산분(8시간 × 1.5배 × 4.345주) = 약 52.14시간분 추가수당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기본급 기준 최저 월급: 10,030 × 243.3시간 = 약 2,441,499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30 × 0.5 × 8시간 × 4.345주 = 약 174,001원

    총 최저 지급 기준액: 약 2,615,500원

    즉, 식대 포함 250만 원이라면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내역을 확인받고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한 월급여는 (209+8×4.345×1.5)×10,030=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6일*8시간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약 243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의 90%로 시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단순노무직종제외).

    그러할 경우

    (10,030*90%)*243 = 약 2,200,000원

    40시간이상근무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30*90%)*8h*50%*4.345= 약 157,000원 총 2,357,000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614,82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