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8시간근무 (9to6) 이 급여 맞게 받는건가요?
일반사무직입니다
주 6일 (월~토) 세전 250만원(식대포함)
1일 1시간제외하면 총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같은경우 250만원일경우 ( 식대가 포함되어있는급여)
위반되는 급여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가정하면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10,030×261=2,617,830원입니다.
차액 117,8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는 주 48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56시간(48시간 + 주휴 8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56시간 × 4.345주 = 약 243.32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243.32시간 × 10,030원 = 약 2,441,750원이므로,
세전 급여 250만원 중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식대 10만원(비과세 한도)을 제외한 240만원이 근로 대가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연장근로 8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하여 52.14시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더하여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619,234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급여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1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