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근무 1일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주33시간1일통상임금계산방법알려주세요

2020. 11. 15. 01:03

주6일근무ㅡ월~금 8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근로

주44시간근무 월급제이고 월급200만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계산할때 통상시급×8시간을 하는건지,

주44시간÷5=8.8 이니까 8.8×통상시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0만원을 월226시간으로 나누면8,850원이 통상시급이고

1일통상임금은 8850×8시간=70,800원 인지 아니면 주44시간이라서 1일통상임금은 다른계산법이 있는지요

또한 주6일근무 ㅡ월~금6시간,토요일3시간의 1일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얼마를곱하나요? 그계산법과원리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4시간 근로 : 1주 44시간+8시간(주휴) x 365일/7일/12개월 = 약 226시간이 산출되며,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1주 33시간 근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1주 33시간 + 6시간(유급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 x 365일/7일/12개월 = 약 169.5시간이 산출되며, 월 통상임금을 169.5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2020. 11.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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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근무ㅡ월~금 8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44+8)÷7×365÷12=226(시간)

    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26=8,850(원)

    1일 통상임금=8,850×8=70,800(원)

    주6일근무 ㅡ월~금6시간,토요일 3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33+6)÷7×365÷12=16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2,000,000÷169=11,834(원)

    1일 통상임금=11,1834×6=71,004(원)

    2020. 11.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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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2020. 11.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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